소득세법 제164조의4법률 제17757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개정 전 판본(2026.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