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의2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개정 2007.12.31>】 |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