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2009.12.31 개정)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