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1조 [ 구분 기장(2010.12.27 제목개정)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