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1조법률 제12169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161조【구분 기장】 | 제161조【구분 기장】 |
제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