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1조법률 제12169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61조【구분 기장】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