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1990ㆍ12ㆍ31>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