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4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60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2009.12.31 개정)

①

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