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3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2009.12.31 제목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2009.12.31 개정)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