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법률 제11146호 (2012.01.01 개정)
| 2012.01.01 개정전 | 2012.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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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이자소득】 | 제16조【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2009.12.31 개정) |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2009.12.31 개정) |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2009.12.31 개정) |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2009.12.31 개정) |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2009.12.31 개정) |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2009.12.31 개정)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2009.12.31 개정)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2009.12.31 개정)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09.12.31 개정) |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09.12.31 개정) |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2009.12.31 개정) |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2009.12.31 개정)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2009.12.31 개정)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2009.12.31 개정)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2012.01.01 신설) | |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