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조 [ 과세표준의 계산 ]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5.12.22>
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제2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삭제<1985ㆍ12ㆍ23>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자)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이하"分離課稅配當所得"이라 한다)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2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分離課稅 기타 所得"이라 한다)
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ㆍ讓渡所得課稅標準과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삭제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