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9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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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9조【납세조합불납가산세】 | 제159조【납세조합 불납가산세】 |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더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한 금액을 "납세조합 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