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8법률 제17757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56조의8【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개정 전 판본(2020.08.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2020.12.29 신설)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20.12.29 신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2020.12.29 신설)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2020.12.29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