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2001.12.31 신설) ]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