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7법률 제16104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개정 전 판본(2018.09.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