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6법률 제17757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