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6법률 제13558호 (2015.12.15 개정)
| 2015.12.15 개정전 | 2015.12.15 개정후 |
|---|---|
|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
| 개정 전 판본(2017.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