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5법률 제12852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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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의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14.12.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