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3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
| 개정 전 공포본(2008.03.2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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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
| 개정 전 공포본(2008.03.2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