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0조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2018.12.31 개정)
제1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5조]
③
제1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5조]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