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ㆍ12ㆍ29>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12ㆍ28>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8ㆍ12ㆍ28>

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