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9조 [ 납세조합의 조직 ]▼+-인쇄보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1.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2.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