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9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