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8조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09.12.31 개정)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09.12.31 개정)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2009.12.31 개정)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2013.01.01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2013.01.01 신설)

②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