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8조 부칙
2014.12.23 제128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12.2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제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ㆍ제8항,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표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제24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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