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7조 부칙
2013.01.01 제116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승계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16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 납부, 결정 또는 경정, 수시부과 및 변경 또는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명세서 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 감면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행되는 채권에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제19조 【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퇴직금전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