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5조의2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0.09.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12.27 신설) | |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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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0.09.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