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5조의2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개정 전 판본(2010.09.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