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5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개정 전 판본(2010.09.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신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