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4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개정 전 공포본(2009.07.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