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7법률 제12852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2014.12.23 개정) |
1. 공적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2013.01.01 개정) | |
2.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2013.01.01 개정) | |
1. 삭제(2014.12.23 개정) | |
2. 삭제(2014.12.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