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7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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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
1.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2010.12.27 신설) | 1. 공적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2013.01.01 개정) |
2.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2010.12.27 신설) | 2.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2013.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