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7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2010.12.27 신설)

2.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