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7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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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中途)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