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5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2000.12.29 신설) ]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