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5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43조의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연금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