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2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2000.12.29 신설)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9.12.31 개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3조]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9.12.31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