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0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 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은 근로소득을 최초로 받기 전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④

당해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 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