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조 부칙
2011.07.14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7.14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