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9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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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제137조나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