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7조 부칙
2015.03.10 제13206호
2015.03.10 제132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