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조 부칙

2010.12.27 제10408호

2010.12.27 제104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고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제63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 2010년 12월 31일 이전 공제료 납입월수 × 50%

초과반환금 ─────────────────────

총 공제료 납입월수

2. 직장공제회 × 2011년 1월 1일 이후 공제료 납입월수 × 40%

초과반환금 ────────────────────

총 공제료 납입월수

제19조 【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20조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