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2조 [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2010.12.27 삭제) ]
삭제(2010.12.27)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삭제(2010.12.27)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