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2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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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