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8.14, 1997.1.13, 1998.12.28, 1999.12.28, 2000.1.12, 2000.12.29>

1.

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은 실업급여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 및 聯邦國家인 外國의 支邦政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서화ㆍ골동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해연금ㆍ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