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ㆍ12ㆍ29, 1998ㆍ4 ㆍ10, 1998ㆍ9ㆍ16, 1998ㆍ12ㆍ28, 1999.12.28>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②

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2ㆍ31>

③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