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삭제(2017.12.19 개정)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2020.12.29 개정)
①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4조]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2024.12.31 개정)
2025.01.01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31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3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2010.12.27 개정)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13.01.01 개정)
② 제12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5조]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14.12.23 개정)
② 제12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5조]
2013.01.01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3.01.01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9조]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2014.12.23 개정)
삭제(2014.12.23 개정)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013.01.01 신설)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2020.01.01 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31 법률 제16834호 부칙 제22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2019.12.31 신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2019.12.31 신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개정)
제1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13조]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4.12.23 개정)
② 제12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5조]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2017.12.19 개정)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부칙 제10조]
삭제(2014.12.23 개정)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2014.01.01 신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2009.12.31 개정)
삭제(2024.12.31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22.12.31 개정)
2023.01.01 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2.31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20조]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24.12.31 개정)
삭제(2024.12.31 신설)
삭제(2024.12.31 신설)
삭제(2024.12.31 신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2024.12.31 신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24.12.31 신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4.12.31 신설)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2024.12.31 신설)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24.12.31 신설)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2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