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삭제(2017.12.19 개정)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2009.12.31 개정)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2010.12.27 개정)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13.01.01 개정)
② 제12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5조]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14.12.23 개정)
② 제12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5조]
2013.01.01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3.01.01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9조]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2014.12.23 개정)
삭제(2014.12.23 개정)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013.01.01 신설)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2014.12.23 신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개정)
제1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13조]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4.12.23 개정)
② 제12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5조]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2017.12.19 개정)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부칙 제10조]
삭제(2014.12.23 개정)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2014.01.01 신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2009.12.31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17.12.19 개정)
②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부칙 제10조]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