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9조법률 제12852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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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3.01.01 개정)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3.01.01 개정)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2009.12.31 개정)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2009.12.31 개정) |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2010.12.27 개정) |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2010.12.27 개정) |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13.01.01 개정) |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13.01.01 개정) |
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13.01.01 신설) | 5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14.12.23 개정) |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2013.01.01 신설) |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2014.12.23 개정) |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2013.01.01 신설) | |
나. 삭제(2014.12.23 개정) | |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013.01.01 신설) |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013.01.01 신설) |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2014.12.23 신설) | |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개정) |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개정) |
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3.01.01 개정) |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4.12.23 개정) |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2014.01.01 개정) |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2014.12.23 개정) |
다.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2014.01.01 개정) | |
다. 삭제(2014.12.23 개정) | |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2014.01.01 신설) |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2014.01.01 신설) |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2009.12.31 개정)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2009.12.31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13.01.01 개정)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13.01.01 개정) |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