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9조법률 제12169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3.01.0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3.01.01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2009.12.31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2010.12.27 개정)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2010.12.27 개정)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13.01.01 개정)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13.01.01 개정)

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13.01.01 신설)

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13.01.01 신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2013.01.01 신설)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55세 이상 100분의 5 70세 미만 70세 이상 100분의 4 80세 미만 80세 이상 100분의 3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2013.01.01 신설)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55세 이상 100분의 5 70세 미만 70세 이상 100분의 4 80세 미만 80세 이상 100분의 3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2013.01.01 신설)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2013.01.01 신설)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013.01.01 신설)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013.01.01 신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개정)

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3.01.01 개정)

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3.01.01 개정)

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2013.01.01 개정)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2014.01.01 개정)

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2013.01.01 신설)

다.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2014.01.01 개정)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2014.01.01 신설)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13.01.0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13.01.01 개정)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