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9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09.12.31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2009.12.31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2009.12.31 개정)

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2009.12.31 개정)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09.12.31 개정)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2009.12.31 개정)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2009.12.31 개정)

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