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9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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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09.12.31 개정)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 |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009.12.31 개정) | |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2009.12.31 개정) |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2009.12.31 개정) |
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2009.12.31 개정) |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 |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09.12.31 개정) | |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2009.12.31 개정) | |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개정) |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2009.12.31 개정) |
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12.31 개정)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