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7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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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1. 이자소득금액 | 1. 이자소득 |
2. 배당소득금액(第17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 2. 배당소득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5. 연금소득 |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 |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④ 제20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⑦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⑧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와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